공제조합소개 서브메뉴



- 1. 사고접수
- 2. 자동차 고장 긴급출동
- 3. 사고 보상 관련 문의
- 4. 계약 조회 변경 및 신규 가입 상담
- 5. 진료비 지급보증서 발급요청
- 6. 보험금 청구 서류 등 서류발급
- 7. 병원 공업사 등 등록 및 변경 문의
- 8. 불편사항 접수
- 9. 병원 공업사 등 공제금 지급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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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약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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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자동차
- 공제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제 약관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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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약체결기본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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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명조합원
-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대여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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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종목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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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기간
- 1년(공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별로도 정한 단기 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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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계약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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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 출자금 납입 (공제조합원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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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청약 -> 공제인수여부 및 분담금의 결정 -> 공제분담금 영수
-> 공제분담금 가입증명서 및 영수증 발행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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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담금 적용상의 차종 구분
추가출자 협조 안내
구분 |
승용 |
다인승 |
승합 |
적용구분 |
승차정원 6인이하 |
승차정원 7인이상 10인이하 |
승차정원 11인이상 25인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