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인배상Ⅰ(책임보험),대인배상Ⅱ(종합보험)의 경우 공제조합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 교통사고 진료비는 자동차공제로 처리되고,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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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질병 및 당해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환자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질병이라 하여도 당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그 추가된 진료비는 자동차공제로 처리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국토교통부 고시「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5조 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