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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렌터카공제조합 고객센터 1661-7977

ARS 안내 번호별 이용안내 내용

  • 1.  사고접수
  • 2.  자동차  고장  긴급출동
  • 3.  사고  보상  관련  문의
  • 4.  계약  조회  변경  및  신규  가입  상담
  • 5.  진료비  지급보증서  발급요청
  • 6.  보험금  청구  서류  등  서류발급
  • 7.  병원  공업사  등  등록  및  변경  문의
  • 8.  불편사항  접수
  • 9.  병원  공업사  등  공제금  지급내역서

보험사기 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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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및 고객님의 의견을 듣습니다. 자주묻는 질문에서 궁금한 사항에 답변을 못찾으셨다면, 고객상담에서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렌터카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대표번호 1661-7977)

본 신고센터는 렌터카공제와 관련된 보험사기를 제보하는 곳으로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부당한 사례가 있을 때는 "보험사기신고센터 (1661-7977)"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에 보험 범죄 혐의자, 일시, 보험 범죄 내용 등 구체적으로 제보하여 주시면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보자의 신상정보에 대하여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개인정보보호법』등에 따라 제보와 관련된 제3자에 대한 조사 및 수사 진행 과정은 알려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대상

자동차공제 계약이나 자동차공제 사고와 관련된 자가 아래에 예시된 유형과 같은 위법부당 행위를 통하여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자동차 고의사고 유발
  • - 정비공장의 허위·부당 공제(보험)금 청구
  • - 자동차사고의 피해 과장
  • -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 차량 바꿔치기
  • - 음주·무면허 운전 등

보험사기 중 신고제외 대상

  • - 이미 법원에 제소되었거나 수사 중인 사건
  • - 공제조합 등이 이미 조사 중인 사건
  • - 공제조합 임직원(유관기관 임직원 포함)이 직무상 인지한 사건

신고방법

전화 : 1661-7977 -> 단축번호 1번
우편 : 05046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39 (전국렌터카공제조합, SIU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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