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터카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대표번호 1661-7977)
본 신고센터는 렌터카공제와 관련된 보험사기를 제보하는 곳으로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부당한 사례가 있을 때는 "보험사기신고센터 (1661-7977)"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에 보험 범죄 혐의자, 일시, 보험 범죄 내용 등 구체적으로 제보하여 주시면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보자의 신상정보에 대하여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개인정보보호법』등에 따라 제보와 관련된 제3자에 대한 조사 및 수사 진행 과정은 알려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대상
자동차공제 계약이나 자동차공제 사고와 관련된 자가 아래에 예시된 유형과 같은 위법부당 행위를 통하여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자동차 고의사고 유발
- - 정비공장의 허위·부당 공제(보험)금 청구
- - 자동차사고의 피해 과장
- -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 차량 바꿔치기
- - 음주·무면허 운전 등
보험사기 중 신고제외 대상
- - 이미 법원에 제소되었거나 수사 중인 사건
- - 공제조합 등이 이미 조사 중인 사건
- - 공제조합 임직원(유관기관 임직원 포함)이 직무상 인지한 사건
신고방법
전화 : 1661-7977 -> 단축번호 1번
우편 : 05046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39 (전국렌터카공제조합, SIU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