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거래기본약관
조합원의 자동차 대여사업 영위를 위하여 차량을 구입 시, 자금을 대여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 공제조합 가입 2년이상&사업자개설 3년이상 경과된 조합원 |
대출차종 | 신차 | 중고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대여사업용 자동차) |
대출한도 및 금리 | 해당 법인 및 연대보증인(대표자)의 신용도 고려 내부기준에 의해 결정 |
상환방법 및 기간 | 원리금균등상환 | 12개월~48개월 |
선수율 | 신차 20% 이상 | 중고차 제한없음 |
취급수수료 | 없음 |
인지세 | 면제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3% |
중도상환수수료율 | 면제 |
원리금 납부방법 | 자동이체 납부 필수 (매달 5, 10, 15, 20, 25일 중 납부일 선택) |
채권확보 |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공제 보험가입 필수 |
- 1) 연체 및 연체대출금 미납 시, 연체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어 제반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연대보증 입보가능자의 범위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범위 내(최대주주, 대표이사, 대표자 등)로 한정 합니다.
- 3) 아래의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신용·재무상태 검토결과, 부실이 우려되는 때
- - 이미 받은 대여금의 상환 연체나 이행보증의 의무이행 시 지체 중일 때
- -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정지 또는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 정지처분 등을 받고 있을 때
- - 국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 연체로 압류 등 법적 수속을 받고 있을 때
- 4) 대출차량은 공제조합 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대출 종료시까지 차량대체, 해지, 취소, 출자급 환급 불가)
- 5) 기한이익상실 시 대출차량 외 해당업체의 모든 차량에 대한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통 |
· 여신한도거래신청서, 자동차구입자금약정서,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 자동이체통장 사본 신차 : 자동차매매계약서(또는 계약확인서, 출고품의서) 중고차 : 자동차매매계약서(또는 계약확인서, 출고품의서), 자동차등록증, 차량성능점검기록부 |
법인 |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직전년도),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대표이사 연대보증 입보 필수 (신청/약정서 상 법인 인감 날인 필수) · 기타 거래조건에 따른 필요한 서류 |
연대보증인 |
·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재산세)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필요시) · 기타 거래조건에 따른 필요한 서류 |
※대출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T. 02-751-4815,4816 F. 02-6975-6999
T. 02-751-4815,4816 F. 02-6975-6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