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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발생 시 가능한 그 자리 그대로 사고차량을 정차시키거나 교차로 등 교통이 혼잡한 곳이면 인접한 안전장소로 이동합니다.
-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 할 경우, 뺑소니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 피해차량이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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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및 상대방의 부상상태를 확인합니다.
- 부상자가 있을 경우 긴급히 지혈, 응급조치와 병원후송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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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조합에 사고 접수하여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합니다.전국렌터카공제조합 사고접수 전화 : 콜센터 1661-7977 (ARS 1번)
- 일방적인 과실인정은 피해야 하며, 공제조합에 신고하여 처리해주겠다는 답변이 가장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 과실여부가 분명치 않은 경우 경찰서에 연락하여 과실판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신고의무] 도로교통법 제 50조 2항에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사람, 차량, 물건) 끼친 운전자는 가까운 경찰서(경찰지서, 지구대 포함)에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사고를 낸 자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91.6.25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고 있는데 물적피해만 발생하거나 피해자의 구호 및 고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사고신고 의무는 없으며 뒤늦게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면 처벌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대형사고의 경우 경찰 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함에도 신고치 않는 경우에는 신고조치 불이행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Common/images/front/rewardService/reward/txtBox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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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차량의 네 바퀴 밑과 노면흔적, 유류품 위치 등에 스프레이로 현장상황을 표시합니다.
- 사건현장을 다각도에서 사진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장면을 목격한 목격자를 확보해야 하며 상대 차량번호 등 사고 관련사항을 미리 메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