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항목에 따른 서류 조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자기차량손해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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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금 청구 공통서류 (공제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및 청구인 신분증 사본) ※(필요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 및 상속관계 확인 필요시 : 가족관계 확인 서류 (예시 :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대리인 청구 및 보험금 수령 위임 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 및 수령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및 수임인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O | O | O | O | O | 공제조합 및 해당 관공서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의무기록, 세법에 따른 소득관계증빙서, 취업규칙상 급여규정, 영수증 등) |
O | O | O | O | O | 의료기관 국세청 정비업체 등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합의서 등) |
O | O | - | |||
4.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O | O | O | O | O | 경찰서 등 |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O | - | ||||
6.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O | 공제조합 보험회사 배상의무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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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난 사실관계 입증서류 | O | 경찰서 등 | ||||
8. 전손사고 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 O | 차량등록 사업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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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공제조합이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제조합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은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O | O | O | O | O | 정비업체 등 |
- 사고접수 후 필요서류를 정확히 제출하셔야 공제금 지급 기일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