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기간만큼 부담 없이 가입!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일일 자기차량공제 서비스

부담 없고 간편한 절차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자동차공제 특별*약관 내용

  • 휴업손해담보 특별약관
  • 차대차충돌 한정담보 특별약관
전자약관등에 관한 특별약관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관련 가입증명서 및 약관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 휴업손해공제금 인정기간

  1. ①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2. ②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10일

* 휴업손해공제금 기준금액

차종 휴업손해공제금
기준금액
승용
(승차정원
6인 이하
소형A 배기량이 1,000cc 이하 3만원
소형B 배기량이 1,000cc 초과 1,600cc 이하 4만원
중형 배기량이 1,600cc 초과 2,000cc 이하 5만원
대형A 배기량이 2,000cc 초과 3,000cc 이하 6만원
대형B 배기량이 3,000cc 초과 6만원
다인승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 5만원
승합 승차정원 11인 이상 25인 이하 6만원
차대차충돌 한정담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 에 가입하는 경우 타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 (타 차량의 등록번호 또는 운전자나 소유자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

* 합리적인 분담금(보험료)을 통하여 기본적인 사고에 대한 보장(가입시 분담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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