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담금 산출 시 확인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담보 별 보상한도. - 계약 변경사항 고지 의무
-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제조합에 알려주세요.
· 주소지와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 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 차량 소유주가 바뀐 경우
· 차량번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제에 가입한 후 차량번호가 확정된 경우
조합원은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알려야 합니다.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알고 있는 최후의 주소로 통지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 공제상담
공제에 대한 상담은 인터넷(고객센터 www.krma.or.kr) 또는 콜 센터 (지역번호 없이 1661-7977 ARS 3번)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