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기간만큼 부담 없이 가입!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일일 자기차량공제 서비스

부담 없고 간편한 절차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차일일공제 청약 시 유의사항

  • 분담금 산출 시 확인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담보 별 보상한도.
  • 계약 변경사항 고지 의무

공제계약변동 시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제조합에 알려주세요.
    · 주소지와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 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 차량 소유주가 바뀐 경우
    · 차량번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제에 가입한 후 차량번호가 확정된 경우

    조합원은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알려야 합니다.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알고 있는 최후의 주소로 통지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합원 보호에 관한 상황

  • 공제상담
    공제에 대한 상담은 인터넷(고객센터 www.krma.or.kr) 또는 콜 센터 (지역번호 없이 1661-7977 ARS 3번)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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