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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내용 | 보상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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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I (책임공제) |
· 공제계약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사망/후유장애/부상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의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기준 · 피해자 1인당 가입분담금이며, 사망분담금 최저 지급액은 2천만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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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Ⅱ (책임공제 초과) |
· 대인배상 I 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피해자 1인당 무한, 3억원, 2억원, 1억원, 5천만원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직업과 연령에 따라 수십억원 까지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한 배상으로 가입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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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책임공제) |
· 공제계약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1사고당 2천만원은 의무가입입니다. · 1사고당 3억원, 2억원, 1억원, 7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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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
· 공제계약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공제계약 자동차의 사고로 피공제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보상합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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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 · 무보험자동차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에 가입하지 않은 차)나 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를 당한 경우 피공제자 1인당 2억원까지 보장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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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공제 | ·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직접손해를 가입분담금 한도 내에서 보상 * 자기부담금(선택) 차량 수리 시 차대차사고 : 자기부담금 5만원 ~ 200만원 기타사고 : 자기부담금 50만원 ~ 200만원 기타사고란? 차대차 사고를 제외한 자차 단독사고, 보유불명사고, 기타 물체와의 접촉사고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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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할증 | · 할인할증 평가시 보통약관에 의한 공제금이 지급되는 사고에 대해서 손해액을 1회 사고당 1억원으로 한정하여 평가하며, 1억원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는 평가시 제외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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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 특별약관 | · 자기차량공제에서 공제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공제계약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기간 동안의 손해보장(최대 30일) * 인정기간 및 휴업손해공제금등의 세부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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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 |
· 실제로 자동차사고가 나는 경우보다는 운행 중 차량에 문제가 생겨 곤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운행 중 누구나 한 번쯤은 당하실 수 있는 상황에도 저희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국내 최대인 전국 서비스 제공망을 통하여 신속하게 고객님의 안전한 운행을 도와드립니다. (6개월 이상의 계약 : 5회 / 6개월 미만의 계약 : 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