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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렌터카공제조합원으로의 가입 시 혜택을 소개합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만의 저렴하고 실속 있는 공제서비스입니다.

전국렌터카 공제조합 보장내용 표
담보내용 보상 내용
대인배상 I
(책임공제)
· 공제계약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사망/후유장애/부상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의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기준

· 피해자 1인당 가입분담금이며, 사망분담금 최저 지급액은 2천만원 입니다.
대인배상 Ⅱ
(책임공제 초과)
· 대인배상 I 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피해자 1인당 무한, 3억원, 2억원, 1억원, 5천만원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직업과 연령에 따라 수십억원 까지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한 배상으로
  가입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대물배상
(책임공제)
· 공제계약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1사고당 2천만원은 의무가입입니다.
· 1사고당 3억원, 2억원, 1억원, 7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중 택 1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 공제계약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공제계약 자동차의 사고로 피공제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보상합니다.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 표
사망/후유장애 부상
1천 5백만원 최고 1천 5백만원
최고 3천만원 최고 1천 5백만원
최고 2천만원
최고 3천만원
최고 5천만원 최고 1천 5백만원
최고 2천만원
최고 3천만원
최고 5천만원
최고 1억원 최고 1천 5백만원
최고 2천만원
최고 3천만원
최고 5천만원
최고 1억원

자동차상해

자동차상해 표
사망/후유장애 부상
최고 1억원 최고 1천만원
최고 1천 5백만원
최고 2천만원
최고 3천만원
최고 5천만원
최고 2억원 최고 1천만원
최고 1천 5백만원
최고 2천만원
최고 3천만원
최고 5천만원
최고 1억원
* 가입분담금은 피공제자 1인당 기준
무보험차상해 · 무보험자동차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에 가입하지 않은 차)나 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를 당한 경우
  피공제자 1인당 2억원까지 보장해드립니다.
자기차량공제 ·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직접손해를 가입분담금 한도 내에서 보상
* 자기부담금(선택)

  차량 수리 시 차대차사고 : 자기부담금 5만원 ~ 200만원
  기타사고 : 자기부담금 50만원 ~ 200만원
  기타사고란? 차대차 사고를 제외한 자차 단독사고, 보유불명사고, 기타 물체와의 접촉사고를 말합니다.
분담금할증 · 할인할증 평가시 보통약관에 의한 공제금이 지급되는 사고에 대해서 손해액을 1회 사고당 1억원으로
  한정하여 평가하며, 1억원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는 평가시 제외하여 드립니다.
휴업손해 특별약관 · 자기차량공제에서 공제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공제계약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기간 동안의 손해보장(최대 30일)
  * 인정기간 및 휴업손해공제금등의 세부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
· 실제로 자동차사고가 나는 경우보다는 운행 중 차량에 문제가 생겨 곤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운행 중 누구나 한 번쯤은 당하실 수 있는 상황에도 저희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국내 최대인 전국
  서비스 제공망을 통하여 신속하게 고객님의 안전한 운행을 도와드립니다.
  (6개월 이상의 계약 : 5회 / 6개월 미만의 계약 : 3회)

긴급출동 서비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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