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터카공제 > 자동차공제
- 분담금 산출 시 확인사항
공제계약 체결 전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등록증상 소유주의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및 회사명
차량번호, 차량연식, 등록증에 기재된 최초등록일, 배기량 등 공제계약 자동차에 대한 사항.
가입담보 별 보상한도 - 계약 변경사항 고지 의무
- 공제가입증명서/약관확인
-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제조합에 알려주세요.
· 주소지와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 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 차량 소유주가 바뀐 경우
· 차량번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제에 가입한 후 차량번호가 확정된 경우
조합원은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알고 있는 최후의 주소로 통지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 분담금 미납 시 계약해지
- 공제계약의 부활
-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 특징
· 계약의 해지 제한 (의무공제의 경우는 조합원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의 말소등록(이륜차는 사용폐지)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 공제계약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도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중복계약의 경우 등
· 유한보상제
- 대인배상 : 공제가입분담금액은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액이며, 1사고당 한도는 없습니다.
- 대물배상 :공제가입분담금액은 1사고당 한도입니다.
·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인정
피공제자에게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분담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자배법에 의거하여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보유불명사고, 무공제차에 의한 사고 시 대인배상Ⅰ
과 동일 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 시 피공제자는 일정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사고시 : 대인Ⅰ.Ⅱ(300만원), 대물(100만원)
- 무면허운전사고시: 대인Ⅰ(300만원), 대물(100만원)
- 공제상담
- 정의
의무공제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이하 자배법)에 의거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제로 자동차공제의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을 의미합니다.
- 의무공제 미 가입 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