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신고자 포상제도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입니다.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사법당국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센터에 자동차공제 관련 보험사기 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신고한 사항이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공제금 지급이 방지 또는 경감되었거나,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 확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 지급 기준 (단위 : 만원)
포상금액(세전)
적발금액 인정액 | 현행 A그룹 / B그룹 | 특별 신고기간 |
---|---|---|
20,000 이상 | - | 1,000 (신설) |
10,000 이상 | 200 / - | 400 |
5,000 이상 | 150 / 70 | 300 |
3,000 이상 | 100 / 50 | 200 |
1,000 이상 | 70 / 35 | 150 |
500 이상 | 50 / 25 | 100 |
500 미만 | 25 / 20 | 50 |
* A그룹(개인, 일반 견인기사 등 외부) / B그룹(고객센터, 현장출동기사 등 내부)
* 특별 신고기간 2025.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