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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렌터카공제조합 고객센터 1661-7977

ARS 안내
번호별 이용안내 내용
  • 1. 사고접수
  • 2. 자동차 고장 긴급출동
  • 3. 사고 보상 관련 문의
  • 4. 계약 조회 변경 및 신규 가입 상담
  • 5. 진료비 지급보증서 발급요청
  • 6. 보험금 청구 서류 등 서류발급
  • 7. 병원 공업사 등 등록 및 변경 문의
  • 8. 불편사항 접수
  • 9. 병원 공업사 등 공제금 지급내역서

보험사기 신고자 포상제도

홈 > 고객센터 > 보험사기신고센터 > 보험사기 신고자 포상제도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입니다.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사법당국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센터에 자동차공제 관련 보험사기 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신고한 사항이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공제금 지급이 방지 또는 경감되었거나,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 확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 지급 기준 (단위 : 만원)

포상금액(세전)

적발금액 인정액 현행 A그룹 / B그룹 특별 신고기간
20,000 이상 - 1,000 (신설)
10,000 이상 200 / - 400
5,000 이상 150 / 70 300
3,000 이상 100 / 50 200
1,000 이상 70 / 35 150
500 이상 50 / 25 100
500 미만 25 / 20 50

* A그룹(개인, 일반 견인기사 등 외부) / B그룹(고객센터, 현장출동기사 등 내부)
* 특별 신고기간 2025.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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