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간접손해공제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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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간접손해의 정의와 간접손해공제금 범위를 알려드립니다.자동차 사고로 가동되지 못하는 기간동안의 대차료 및 영업손해, 자동차시세 하락 등 간접손해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을 확인하세요.

자동차 간접손해란?

- 자동차사고로 대물보상 처리를 받으신 피해차주(피해물 소유주)께서 청구 하실 수 있는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손해"
를 말합니다.

- 고객님의 대물보상 처리내역을 확인하고 간접손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대차료 지급기준

지급대상
  • 비사업용자동차(이륜차,농기계,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
인정기준액
  • - 대차를 하는 경우
    • ① 대여자동차로 대체 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②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 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하여는 조합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 (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함)휴차료 일람표 범위 내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 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 -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 차종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 상당액
    •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
인정기간
  • - 수리하는 경우 :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 - 수리하지 않는 경우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는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함

휴차료 지급기준

지급대상
  • -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인정기준액
  • -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월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 -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인정기간
  • - 수리하는 경우
    • ·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 - 수리하지 않은 경우
    • ·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는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함

영업손실 지급기준

지급대상
  • -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인정기준액
  • -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 -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 일용근로자 임금
인정기간
  • ·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 ·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

지급대상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인정기간
  •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 (4) 단, 2019.5.1일 공제계약 책임개시 계약 사고건부터 적용됩니다.

대체비용

- 전손사고로 차량 말소 후 차량을 대체하여 취,등록세가 발생한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지급기준 확인방법

- 간접손해공제금은 자동차공제약관의 공제금 지급기준에 따라 청구하실 수 있으므로, 대물 차주님께서는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지 전국렌터카공제조합 홈페이지 또는 보상처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금 청구 소멸시효

- 민법 제 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에 의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계좌정보 안내

- 간접손해공제금 지급 대상인 경우 차주(피해물 소유주)님의 계좌정보(은행명,계좌정보 등)를 보상처리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 피해내용 등에 따라 해당되는 보상항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청구 및 관련사항 문의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고객센터 (1661-7977) 또는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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