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금청구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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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종료 전에 공제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가지급공제금은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합의가 지연될 경우, 공제금을 미리 지급하여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가지급공제금 제도

손해배상 책임 미확정 등의 이유로 적기에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급한도

공제조합원등이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공제금등에 대하여는 책임공제금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5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미지급 사유

단, 공제조합은 관련 법령상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자동차공제 약관상 공제조합의 공제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청구 절차

청구서류 및 절차는 공제조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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