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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서비스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고객센터 1661-7977

ARS 안내
번호별 이용안내 내용
  • 1. 사고접수
  • 2. 자동차 고장 긴급출동
  • 3. 사고 보상 관련 문의
  • 4. 계약 조회 변경 및 신규 가입 상담
  • 5. 진료비 지급보증서 발급요청
  • 6. 보험금 청구 서류 등 서류발급
  • 7. 병원 공업사 등 등록 및 변경 문의
  • 8. 불편사항 접수
  • 9. 병원 공업사 등 공제금 지급내역서

가불금청구권 안내

홈 > 보상 서비스 > 보상 서비스 안내 > 가불금청구권 안내

보상 종료 전에 공제금의 일부
미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가불금청구권 제도
  • 교통사고 피해자가 긴급하게 지출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공제조합 등에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공제조합등에 피해자 직접청구를 하였음에도 공제조합등에서 손해배상책임 유무로 보상처리를 지연할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을, 그 외 공제금등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손해액의 50%를 가불금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가불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가불금액 등)
가불금청구 시 필수서류
  • 1. 첨부파일아이콘 가불금 지급청구서 다운로드
  • 2. 진단서(진료비 영수증 및 내역서) 또는 검안서
  • 3.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경찰서 신고 접수증
  • - 경찰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제조합등이 발급한 사고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고영상 중 1가지
  • * 직접청구 후 가불금청구를 하는 경우 가불금청구서만 제출
접수방법 및 주의사항
  • 1. 가불금 청구 접수방법
  • - 필요서류를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각 센터별 방문접수 또는 우편 및 팩스 접수
  • * 대물이 기 접수되어 있는 경우 대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접수요청 가능
  • 2. 주의사항
  • - 미지급 사유 : 공제조합은 관련 법령상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불금 직접청구 업무처리 절차
가불금 직접청구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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