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종료 전에 공제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가불금청구권 제도
- 교통사고 피해자가 긴급하게 지출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공제조합 등에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공제조합등에 피해자 직접청구를 하였음에도 공제조합등에서 손해배상책임 유무로 보상처리를 지연할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을, 그 외 공제금등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손해액의 50%를 가불금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가불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가불금액 등)
가불금청구 시 필수서류
- 1.
가불금 지급청구서 다운로드
- 2. 진단서(진료비 영수증 및 내역서) 또는 검안서
- 3.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경찰서 신고 접수증
- - 경찰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제조합등이 발급한 사고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고영상 중 1가지
- * 직접청구 후 가불금청구를 하는 경우 가불금청구서만 제출
접수방법 및 주의사항
- 1. 가불금 청구 접수방법
- - 필요서류를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각 센터별 방문접수 또는 우편 및 팩스 접수
- * 대물이 기 접수되어 있는 경우 대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접수요청 가능
- 2. 주의사항
- - 미지급 사유 : 공제조합은 관련 법령상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불금 직접청구 업무처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