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계약대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자동차
- 공제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제 약관으로 정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자동차
-
2.계약체결기본요소
- 1) 기명조합원 -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대여사업자)
- 2) 공제종목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공제
- 3) 공제기간 - 1년(공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별로도 정한 단기 요율 적용)
-
3.계약체결절차
- 대당 출자금 납입 (공제조합원 자격 취득)
-
조합원의 청약 -> 공제인수여부 및 분담금의 결정 -> 공제분담금 영수
-> 공제분담금 가입증명서 및 영수증 발행교부
-
4.분담금 적용상의 차종 구분
추가출자 협조 안내 구분 승용 다인승 승합 적용구분 승차정원 6인이하 승차정원 7인이상 10인이하 승차정원 11인이상 25인이하
> 공제조합 소개 > 조합 가입안내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