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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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현장처리요령을 알아두시면 효과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예기치 않은  교통사고 발생 시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최우선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시고사고 현장을 보존함과 동시에 추가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발생 시 현장에서의 대처요령

01.사고발생 즉시!정차하세요
  • 사고 발생 시 가능한 그 자리 그대로 사고차량을 정차시키거나 교차로 등 교통이 혼잡한 곳이면 인접한 안전장소로 이동합니다.
  •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 할 경우, 뺑소니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 피해차량이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를 확인합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상등을 작동시킨 후 주간에는 후방 100미터 이상 되는 고장차량 표지인 고장 삼각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후방 200미터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섬광신호, 전기제동 또는 불꽃신호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고차량을 방치하고 다투고 있는 경우 사고조치 불이행으로 처벌대상이 되므로 사고 당사자간에 사고진술서를 작성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에 대한 언급을 피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사고상황에 대해서만 진술 토록 합니다.
02.부상자 구호가!최우선
  • 자신 및 상대방의 부상상태를 확인합니다.
  • 부상자가 있을 경우 긴급히 지혈, 응급조치와 병원후송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합니다.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응급조치 실시 후 119 등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도로 교통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르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설사 가해자가 수사결과 교통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03.보험사와 경찰서에 연락하세요.
  • 공제조합에 사고 접수하여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합니다.전국렌터카공제조합 사고접수 전화 : 콜센터 1661-7977 (ARS 1번)
  • 일방적인 과실인정은 피해야 하며, 공제조합에 신고하여 처리해주겠다는 답변이 가장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 과실여부가 분명치 않은 경우 경찰서에 연락하여 과실판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신고의무] 도로교통법 제 50조 2항에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사람, 차량, 물건) 끼친 운전자는 가까운 경찰서(경찰지서, 지구대 포함)에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사고를 낸 자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91.6.25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고 있는데 물적피해만 발생하거나 피해자의 구호 및 고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사고신고 의무는 없으며 뒤늦게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면 처벌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대형사고의 경우 경찰 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함에도 신고치 않는 경우에는 신고조치 불이행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04.정황증거를 확보하세요.
  • 사고차량의 네 바퀴 밑과 노면흔적, 유류품 위치 등에 스프레이로 현장상황을 표시합니다.
  • 사건현장을 다각도에서 사진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장면을 목격한 목격자를 확보해야 하며 상대 차량번호 등 사고 관련사항을 미리 메모합니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합니다.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고현장 사진을 촬영한다. 목격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메모합니다. 이 밖에도 신호위반, 가해자 음주여부 등은 차후에 번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필 진술을 받아둡니다.평소에 사고를 대비하여 스프레이, 카메라 등을 준비하면 민형사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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