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현장처리요령을 알아두시면
효과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 발생 시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최우선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시고
사고 현장을 보존함과 동시에 추가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의 사고처리 안내

알아두실 사항
도로교통법 제 50조 2항에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사람,차량,물건)를 끼친 운전자는 가까운 경찰서 (경찰지서, 파출소, 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