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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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대상 사고 |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임직원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조합원 업무 및 피공제자동차로 인한 사고를 보상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공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운전 중 발생한 손해 -‘조합원의 업무’의 범위를 이탈한 운전 중 발생한 손해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 동승자의 손해 - 다른 자동차와 충돌 또는 접촉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손해 (차대차 한정, 도난, 침수 손해 제외) |
특약구분 | 조합원 업무범위 | 피공제자동차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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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운반 |
① 피공제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자에게 조합원 소유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고 수탁 받은 피공제자동차를 그 대여지로부터 정비 공장까지 운전하여 정비업자에게 인도해 주기까지의 운전 ② 수리, 정비, 점검 등 제반 정비가 완료된 피공제자동차를 정비업체로부터 피공제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자에게 인도해 주기까지의 운전 |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운전자가 정비업체에 입고 혹은 출고를 위하여 사용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의 승낙을 얻어 운전하는 자동차로서 수탁 전 이미 발생한 사고가 있는 자동차 |
대여자동차 운반 Ⅰ |
① 피공제자동차를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인도해 주기까지의 운전 ② 대여가 종료된 피공제자동차를 회수하기 위한 임차인으로부터 차고지까지의 운전 |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에 의거 자동차대여사업 목적으로 등록된 자동차로서 사용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의 승낙을 얻어 운전하는 자동차 (조합원 소유차랑 + 승낙을 얻은 타조합원차량) |
대여자동차 운반 Ⅱ |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에 의거 자동차대여사업 목적으로 등록된 자동차 중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운전자의 사용인인 조합원의 소유 자동차 (조합원 소유차량 한정) | |
다른자동차 할증한정 |
※ 조합원 업무 및 피공제자동차 범위 : 대여자동차운반Ⅰ 동일 → 해당 추가특약 가입시, 피공제자동차가 가입된 대인배상1 담보 실제 지급금액 보전 (대인배상 Ⅰ 지원금) *대여차운반Ⅰ특약 가입시에만, 해당 특약 가입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