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제조합에 알려주세요.
· 주소지와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조합원은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알고 있는 최후의 주소로 통지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 분담금 미납 시 계약해지
분담금 분할납입계약의 경우 조합원이 제 2회차 이후의 분담금을 약정이체일(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익월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두며 조합원이 납입최고 기간 내에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납입최고기간 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공제계약을 해지하며 조합원의 청구에 의해 분담금을 지급합니다.
조합원이 최고안내 후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면 공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분담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합원이 최고 해지 이후에 공제계약을 부활하고자 할 경우 조합원에게 부활의사를 표시하고 이후 분담금을 납입함으로써 계약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은 공제계약 자동차에 공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공제조합에 증명하여야 하며, 해지 기간 중 공제사고가 발생한 건에 대하여는 분담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합원은 공제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그 사실에 따라 분담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분담금을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거나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공제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분담금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특별약관 기재사항이 변동된 사실
· 수탁차량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분담금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