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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청약 시 유의사항

  • 분담금 산출 시 확인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담보 별 보상한도
  • 계약 변경사항 고지 의무
  • 공제가입증명서/약관확인

공제계약변동 시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제조합에 알려주세요.
     · 주소지와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조합원은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알고 있는 최후의 주소로 통지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 분담금 미납 시 계약해지
  •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합원 보호에 관한 상항

  • 공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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