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공제자가 ‘대여자동차 운반조합원Ⅰ 특별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피공제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공제(자동차보험을 포함)의 대인배상1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실제 지급금액을 보전합니다.
* 해당 특약은 ‘대여자동차 운반조합원Ⅰ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상내용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의 세부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가입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연령을 나이별로 한정하여 공제에 가입하시면 분담금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 단,운전연령 한정특약에 가입 후 한정된 연령 미만의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 피공제자가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법률비용지원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을 지급 보장합니다.
* 보상내용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의 세부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