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렌터카공제조합 조합원으로의
가입 시 혜택을 소개합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조합원 여러분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조합으로
조합원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입니다.
공제조합은 아래와 같이 조합원 여러분의 소중한 출자금 청약을 받습니다.
구분 | 범위 | 대당 출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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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전 출자사업자 | 렌터카공제 창립총회(2011.12.22) 이전 기출자 | 5만원 | |
신규 출자사업자 |
사업개시전 출자 | 렌터카공제사업개시(2013.03.31) 이전출자 | 6만원 |
사업개시후 출자 | 2013.04.01 이후 출자 |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