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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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렌터카공제조합원으로의 가입 시 혜택을 소개합니다!

공제조합은 아래와 같이 조합원 여러분의 소중한 출자금 청약을 받습니다.

출자금 청약 안내
구분 범위 대당 출자금
설립인가전 출자사업자 렌터카공제 창립총회(2011.12.22) 이전 기출자 5만원
신규
출자사업자
사업개시전 출자 렌터카공제사업개시(2013.03.31) 이전출자 6만원
사업개시후 출자 2013.04.01 이후 출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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