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 정식 인가를 취득한 독립법인입니다. 렌터카공제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공제조합 설립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토 교통부로부터 정식 설립 승인을 받은 최초의 독립법인 공제조합입니다.
주인은 조합원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사와 달리 렌터카공제조합은 렌터카 산업 및 조합원의 실질적 이익을 위한 비영리 법인(분담금 추가 인하, 조합원 복지사업등)이며, 주요 사항이 총회 및 운영위원회등 조합원의 참여로 결정되는 조합원이 실질적 주인인 회사입니다.
공제조합은 손해보험사와 동등한 지위를 갖습니다. 렌터카공제조합은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과 동일한 상품, 보상, 자배법상 의무보험 가입인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정부보장사업 참여 등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공제조합은 손해보험사 대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상시 긴급출동서비스, 사고시 현장출동, 지역별 자체 보상센터 구축, 24시간 고객센터 운영 등 손해보험사의 서비스와 유사합니다.하지만 공제조합은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보험사와는 달리, 조합원들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해보험사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공제조합의 최우선 가치는 조합원의 이익창출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