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운영사업(렌터카공제)을 소개합니다.

렌터카공제(연간단위)

자동차공제 안내
담보 보상하는 내용 비고
배상책임
공제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과
동일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 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자기신체사고공제 렌터카 이용자 및 조합원등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자기차량공제 공제계약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상

일일 자기차량공제

자동차공제 안내
담보 보상하는 내용 비고
자동차 복구비용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가 공제계약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공제계약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보상

사고차량 운반 조합원 배상책임공제

사고차량 운반 조합원 안내
담보 보상하는 내용 비고
배상책임Ⅰ
  • · 대인(대인 I 한도 초과 무한)
  • · 대물(가입금액 선택)
· 대인 및 대물에 대한 조합원의 배상책임 손해 기본가입
배상책임Ⅱ
  • · 수탁차량손해
    *2천만원 한도(사고부담금 20만원)
· 수탁차량에 대한 조합원의 배상책임 손해 선택가입
신체상해
  • · 사망/부상/후유장애
    (가입금액 선택)
· 조합원의 신체상해 선택가입

기타 조합원 복지를 위한 사업

  • 조합원별 재무 및 리스크 컨설팅 제공
  • 조합원 전용 사이버 공간 마련
    * 조합원 전용 렌터카 포털 제공
  • 신차구입 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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