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 보상하는 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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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공제 |
대인배상Ⅰ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과 동일 |
대인배상Ⅱ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 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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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
자기신체사고공제 | 렌터카 이용자 및 조합원등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
자기차량공제 | 공제계약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상 |
일일 자기차량공제
담보 | 보상하는 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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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복구비용 |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가 공제계약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공제계약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보상 |
담보 | 보상하는 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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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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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 및 대물에 대한 조합원의 배상책임 손해 | 기본가입 |
배상책임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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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차량에 대한 조합원의 배상책임 손해 | 선택가입 |
신체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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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의 신체상해 | 선택가입 |
- 조합원별 재무 및 리스크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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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전용 사이버 공간 마련
* 조합원 전용 렌터카 포털 제공 - 신차구입 자금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