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 운반, 대여차량 운반 중 발생한 배상책임 손해 보상 서비스를 확인해보세요.

· 대상종목(담보) : 배상책임Ⅰ(대인, 대물배상), 배상책임Ⅱ(자차), 신체상해(자손)

전국렌터카 공제조합 보장내용 표
담보내용 보상내용 비고
배상책임 I · 대인 (대인 I 한도 초과 무한)
· 대물 (가입금액 선택)
· 대인 및 대물에 대한 피공제자의 배상책임 손해 기본가입
배상책임Ⅱ · 피공제자동차 손해
  * 2천만원 한도(사고부담금 20만원)
· 피공제자동차에 대한 피공제자 배상책임 손해 선택가입
신체상해 · 사망/부상/후유장애(가입금액 선택) · 피공제자의 신체상해 선택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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