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하셔야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고접수는 콜 센터 1661-7977 (ARS 1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렌터카의 임차인은 약관상 피공제자로서 정상적인 사고접수가 가능합니다.
- 사고차량번호
- 사고 일시
- 통보자 및 연락처
- 피공제자 및 운전자의 연락처 / FAX / 전자우편
- 사고장소 : 시, 도/군, 구/동, 면까지
- 운전자 인적 사항 :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별 및 번호, 피공제자와의 관계 등
- 경찰서 신고 유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ㆍ제11조, 동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손해배상청구권자(피해자)가 직접 공제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은 손해배상청구권자(피해자)의 직접청구 요청이 있는 경우 약관 제29조에 의거 후속 보상처리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 조합원께서는 임차인의 사고부담금 미납 등 피해자 보상처리와 관련없는 사유로 사고접수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사고 접수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액이 증가될 경우, 그 증가된 금액은 피공제자가 부담할 수도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