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자기차량공제 상품안내

필요한 기간만큼 부담 없이 가입!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일일자기차량공제 서비스
부담없고 간편한 절차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자동차공제 특별·약관 내용


휴업손해담보 특별약관
대여자동차 복구비용 담보에서 공제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공제계약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기간 동안의 손해보장(최대30일)
* 휴업손해공제금 인정기간
- ①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 ②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10일
* 휴업손해공제금 기준금액
차종 | 휴업손해공제금 기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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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승차정원 6인 이하 |
소형A | 배기량이 1,000cc 이하 | 3만원 |
소형B | 배기량이 1,000cc 초과 1,600cc 이하 | 4만원 | |
중형 | 배기량이 1,600cc 초과 2,000cc 이하 | 5만원 | |
대형A | 배기량이 2,000cc 초과 3,000cc 이하 | 6만원 | |
대형B | 배기량이 3,000cc 초과 | 6만원 | |
다인승 |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 | 5만원 | |
승합 | 승차정원 11인 이상 25인 이하 | 6만원 |
차대차충돌 한정담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 에 가입하는 경우 타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
(타 차량의 등록번호 또는 운전자나 소유자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
* 합리적인 분담금(보험료)을 통하여 기본적인 사고에 대한 보장(가입시 분담금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