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공제 서브메뉴

렌터카공제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고객센터 1661-7977

ARS 안내
번호별 이용안내 내용
  • 1. 사고접수
  • 2. 자동차 고장 긴급출동
  • 3. 사고 보상 관련 문의
  • 4. 계약 조회 변경 및 신규 가입 상담
  • 5. 진료비 지급보증서 발급요청
  • 6. 보험금 청구 서류 등 서류발급
  • 7. 병원 공업사 등 등록 및 변경 문의
  • 8. 불편사항 접수
  • 9. 병원 공업사 등 공제금 지급내역서

일일자기차량공제 상품안내

홈 > 렌터카공제 > 일일자기차량공제 > 상품안내

필요한 기간만큼 부담 없이 가입!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일일자기차량공제 서비스

부담없고 간편한 절차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차일일공제 청약 시 유의사항
  • 분담금 산출 시 확인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담보 별 보상한도.
  • 계약 변경사항 고지 의무
공제계약변동 시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제조합에 알려주세요.
    · 주소지와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 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 차량 소유주가 바뀐 경우
    · 차량번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제에 가입한 후 차량번호가 확정된 경우

    조합원은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알려야 합니다.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알고 있는 최후의 주소로 통지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합원 보호에 관한 상황
  • 공제상담
    공제에 대한 상담은 인터넷(고객센터 www.krma.or.kr) 또는 콜 센터 (지역번호 없이 1661-7977 ARS 3번)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TOP